업종 신고는 '백화점'으로 하고 간판은 '아웃렛'으로 바꿔 달았던 모다 부평점의 행위(8월31일자 6면 보도='아울렛 간판갈이' 모다부평점… 부평구 '꼼수' 위법성 따진다)에 대해 부정한 방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인천 부평구는 지난 8월 '모다의 간판 바꿔치기'가 위법인지 묻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 공문을 발송해 '위법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산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52조에 따라 모다 측을 '대규모 점포 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로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업종은 백화점으로 신고하고, 간판을 모다아울렛 상호를 쓰는 건 업종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셈이다.
아웃렛만 운영했던 모다는 전국 1호 백화점으로 모다 부평점을 만들면서 전국 지점 중 부평점만 '모다아울렛 ○○점'이 아닌 '모다 부평점'으로 이름 붙였다.
모다 측이 백화점으로 업종을 신고한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이전에 롯데백화점으로 쓰이던 매장 건물을 백화점 용도로만 사용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영업 1년여만인 지난 8월 건물 외벽의 'MODA' 간판을 '모다아울렛'으로 바꿔 달면서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모다 측은 간판 바꿔치기가 논란이 되자 지난달 11일 '모다아울렛' 간판을 다시 '모다'로 바꿔 달았다. 모다 측에서 자진 시정한 만큼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도는 없는 상황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당시 모다 측과 직접 만나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