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이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민·안양만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받은 교사, 교장·교감, 전문직 등 교원은 총 120명이다.
음주운전 교원은 2015년 12명에서 2016년 58명으로 치솟았다가 2017년 20명, 2018년 13명, 2019년 9명, 2020년 현재 8명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다.
솜방망이 처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17개 시·도에서 교사 97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30%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교육 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