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안정적 확보 노력 절실
이제는 소규모 하천 살리기 집중
수질개선·수생태계 연속성 복원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제공해야
물은 산꼭대기나 계곡에서 시작되어 도랑을 따라 소하천으로 그리고 큰 하천으로 유입되고 바다로 흘러간다. 하지만 지금은 물이 흐르는 소하천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심 곳곳이 아파트, 주차장, 도로 등 콘크리트로 뒤덮여 비가 올 경우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고 소하천과 강을 거쳐 바다로 곧바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토양이 지하수를 담아둘 수 있는 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도 도랑에 물이 말라가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강우량의 편차가 심하다. 대만과 같이 연간 강우량이 거의 일정한 국가가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6월과 9월 사이에 70% 정도의 강우가 집중되고 있다. 2014년, 2015년 사상 최악의 가뭄이 있었는가 하면, 올해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다. 이런 이유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동안 수질관리정책은 팔당상수원을 비롯한 한강수계 등 비교적 규모가 있는 하천의 수질관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 수질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규모 하천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질로 개선되었다. 이제는 소규모 하천 살리기에 집중할 때이다. 환경부에서도 하천의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도랑은 오랜 세월 동안 법적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하수·하천 등으로 유입되는 최상류 물길인 도랑의 개선 없이는 수질·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한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과 달리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다. 2011년부터 환경부가 일부 시군에 대해 제한적으로 복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효과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 마을을 관통하거나 100m 이내로 인접하게 존재하는 소하천 규모(평균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전체길이가 500m 이상)에 미달하는 세천을 도랑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도랑을 명확히 구분해 내기에는 애매한 기준이다. 이에 경기도는 도랑을 '지속적으로 유속이 있거나 유수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폭 5m 내외의 물길'로 조례에 정의하고 도랑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우선 경기도는 2018년 3월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제정 및 '경기도 도랑 실태조사 및 복원 5개년 추진계획' 수립으로 도랑 살리기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도내 도랑 분포 현황에 대한 조사와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경기도 내 총 1만9천848개소, 1만1천805㎞의 도랑분포현황을 파악했다. 이후 조사 대상범위 설정, 우선 복원대상 70개소 선정, 도랑별 관리 방안 수립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7개 시·군 8개소의 도랑 살리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하천으로 유입되는 도랑에서부터 지류·지천까지 꾸준히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수생태계 연속성과 복원을 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감으로써 도민이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영남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