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된 교사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창호법 통과 이후에도 가장 많이 적발돼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2천111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는 44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사가 적발됐다.
그러나 음주운전 적발 후 파면 등 교단을 떠난 교사는 전국 23명에 불과했는데, 전체의 81.1%가 감봉 및 견책,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에 그쳤다.
또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309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을 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30%는 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만 받았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65건이 적발됐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