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이혜원 의원
양평군의회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혜원(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군수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이를 장애인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의회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공간 마련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