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부의장 조정식)
조정식 부의장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저장강박'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한 가지로 본인이나 가족은 물론 주변 주민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놓이게 된다.

성남시의회는 27일 "조정식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저장강박'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방편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 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를 비롯해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를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관련 기관이나 사회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명시하고 있어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조정식 의원은 "최근 임대주택 등에서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