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01000994800052601.jpg
장인수(가운데) 오산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방류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0.10.26 /오산시의회 제공

오산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한반도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이러한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희 부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중단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국제원자력기구의 적극적인 개입 ▲한·중·일 등 관련 국가가 참여한 조사 기구를 통해 원전 오염수 처리 안전 검증 등을 촉구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2021년도 출연계획 등 동의안 8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원안가결 됐고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