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2차례에 걸쳐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 총 82.6g과 합성대마 17.3g 등을 21만원을 주고 사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