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_._연합뉴스_.jpg
/연합뉴스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환각제의 원료로 쓰이는 버섯을 주문해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2차례에 걸쳐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 총 82.6g과 합성대마 17.3g 등을 21만원을 주고 사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