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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했다. 2020.10.28 /경인일보DB

파주시는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사업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또 지원 기준도 완화해 기존 소득 감소율 25% 이상 가구뿐만 아니라 25% 이하의 위기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356만원), 재산 기준은 3억5천만원 이하로 종전과 같다.

신청 서류도 공공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추가로 본인의 통장거래명세서를 제출해도 되도록 간소화했다.

지급액은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다만 소득이 25% 이하로 줄어든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소율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신청은 요일에 상관없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세대주만 신청 가능)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을 통해 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주민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기준이 완화된 만큼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내용은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