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 생안 하성원 경장
하성원 수원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최근 시내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부쩍 눈에 많이 띈다. 갑자기 이용이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발생하는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사망 4명, 부상 124명), 2018년 225건(사망 4명, 부상 238명), 2019년 447건(사망 8명, 부상 473명)으로 2년 사이 4배가량 증가했다.

사고 발생과 사망·부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다수 이용자들은 안전 불감증에 빠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이륜차'로 분류된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이용 가능하며 차도에서 통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인도 위로 다니거나 공원과 산책로 등을 다니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헬멧 미착용, 2인 함께 탑승, 차도에서의 신호 위반 행위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오는 12월10일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개정된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분류된다.

이용자도 '만 16세 이상 원동기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면허 취득자'에서 '면허 소지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으로 바뀐다.

편의성을 이유로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 홍보팸플릿을 제작하여 역·터미널·버스정류장 등에 부착했다.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상대 계도·단속도 지속하고 있다.

가정과 학교의 안전교육도 중요하다. 법이 개정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만 13세 이상의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내 자녀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 가정과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필수적이다.

/하성원 수원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