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불까지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30일 오후 7시16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교통사고로 119구급차로 응급실에 옮겨졌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2시20분께 해당 병원 주변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통 2개를 구매한 뒤 응급실로 다시 찾아가 바닥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