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업체는 재실사도 받지 않아
매립장 입구전 2㎞ 도로서 '꼼수'
SL공사, CCTV 설치 감시 개선
약 4천500t의 건설폐기물을 생활소각재인 것처럼 속여 수도권매립지에 버린 일당(10월27일자 6면 보도=4500t 불법 반입…수도권매립지 감시망 뚫렸다)은 폐기물통을 바꿔치는 일명 '통갈이'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업계에선 이미 공공연한 불법 반입수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입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특히 1년간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립장 관계자의 도움 없이는 범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은 통합 계량대 통과부터 시작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폐기물 정상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량대에서 배출업소 등급에 따라 차량별 무작위 시료채취 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생활소각재 차량에 불법으로 건설폐기물을 싣고 온 A씨는 자신의 업체가 3대당 1대꼴, 약 33%의 확률로 정밀검사를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밀검사 대상이 아니라면 생활소각재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싣고 있어도 계량대에선 적발되지 않는 것이다.
SL공사는 반입 규정 위반으로 6개월에 2번 이상 반출 조치되는 배출처에 대해선 재실사를 진행하고, 심할 경우 1~3개월의 반입 정지 조처를 하는데 A씨가 있는 업체는 재실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 33% 확률로 받는 정밀검사도 대부분 피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통합 계량대를 통과한 A씨는 매립현장으로 가기 전 내부에 있는 건설폐기물 차량과 폐기물통을 교체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명 '통갈이' 수법이다.
생활소각재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버릴 경우 매립 현장에 있는 감독관과 주민감시요원에게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차량으로 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폐기물운반차량은 대부분 암롤 트럭으로, 차량 자체로 폐기물통을 떼어내고, 장착할 수 있다. → 그래픽 참조

통갈이는 업계 내에선 이미 소문이 난 폐기물 불법 반입 수법이다. 통합 계량대와 매립장 입구 사이에는 약 2㎞ 구간의 도로가 있는데, SL공사는 이 도로에서 '통갈이'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곳곳에서 반입 감시의 허점이 발견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A씨 일당의 범행 과정에 수도권매립지 관계자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란 목소리도 크다.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은 약 1년간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정밀검사를 반복해서 피해 불법 매립을 지속한 게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인천의 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관계자는 "통갈이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흔한 수법"이라며 "한두 번이라면 우연히 범행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년 동안 불법 매립을 했다는 건 관계자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 6명을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반입 감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전체 차량을 시료채취 검사할 예정이고, 통합 계량대와 매립장 입구 사이에 CCTV를 설치해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