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법제정 국민청원 무산되자
전문가 초청 정책 자문간담회 가져
이수정 교수 "피해자 배려 안보여"
박경미 변호사 "국민 합의땐 가능"
안산시가 올린 '조두순 보호수용법 제정'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지 못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전히 조두순의 재범을 막는 방법으로 보호수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화섭 안산시장과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박경미 변호사는 지난 28일 오후 시청에서 '보호수용법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교수와 박 변호사는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시가 정부에 제정을 요청한 '보호수용법'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호수용법이 과거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논란은 제척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했다.
이 교수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 피해자가 이사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재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지금 보호수용법 외에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막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며 "보호수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많은 국민에게 알려 충분한 공감대가 쌓인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보호수용법에 대한 논의 외에도 시가 마련한 조두순 관련 대책 범정부 TF팀을 구성, 무도관급 순찰인력 배치,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설치 요청, CC(폐쇄회로)TV 확충 등 다양한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조두순 출소 이전까지 구체적인 격리방안이 마련돼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난달 23일 국민청원한 보호수용법 제정은 11만9천137명이 동의했으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요건인 20만명(30일 이내)을 넘지 못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