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둘러싼 소송 2심에서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9일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7년 9월8일 피고(인천경제청)가 원고(블루코어 컨소시엄)에 행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 5월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 시행자를 국제공모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대상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부국증권, 미래에셋대우로 구성됐다.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사업 협약을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이 그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자 블루코어 컨소시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인천경제청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무리해 보이는 내용을 요구한 것을 일정 부분 인정했으나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려면 사전 통지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청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변론 기일 때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협상 재개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판결 선고로 가게 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며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내부 회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