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제한적 제재 포함 20건 넘어
전담공무원 시행 2022년까지 유예
복지현장·아동보호기관은 인력난
관련 서비스·인프라 구축 확대 과제
인천 '라면 화재 피해 형제'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됐다. 이제는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추진하도록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제2의 인천 형제 참변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라면형제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지자체장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거나 피해 아동을 발견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 결정 전이라도 즉시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가정 우선 보호원칙' 등 법률상 친권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지적이 일자 학대 부모 등의 친권을 제한적으로나마 제재하자는 내용인데, 더욱 강한 '친권 제재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도 '인천 형제 화재 사건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부모 등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사례관리 조사에 불응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은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도 '라면 화재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라면 화재 피해 형제' 관련 법안들이 조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학대·방임 등 아동복지 관련 사건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될 때마다 국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이 100건 가까이 쏟아졌지만, 처리율은 30%에 그쳤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현재까지 아동학대 대책 관련 법안만 20건 넘게 발의된 상태다.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하려면 관련 서비스·인프라 구축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지난달부터 시행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는 202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면서 인력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인천시는 형제 참변 이후 내년 3월까지 10개 군·구에 전담공무원을 모두 배치하기로 했지만, 복지현장에서는 여전히 전담공무원은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의 한 법조계 인사는 "전국적인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 이슈를 이름으로 따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지만, 실제로 처리되지 않거나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등에서 수정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