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내경' 주민 지적에 서명 나서
절도혐의 이동현 前의장 구속중
10월 '280여만원' 월급 받아가

"일하지 않는데 월급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부천시의회 곽내경(국민의힘·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 같은 질문을 받고 고민 끝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의원에게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원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곽 의원의 이런 움직임에 부천시의회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은행인출기 절도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9월25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10월 280여만원의 월급을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던 의정 활동비 110만원은 받아가질 못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정재현 의원의 발의로 '부천 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부천시의회 기본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 조례에는 해당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 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 개정 조례에는 '월정수당' 항목은 빠져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대법원이 월정수당을 보수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이미 서울 강동구, 대구 수성구, 경남 함양군, 경남 고성군 등 4곳이 시행하고 있어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현 전 의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원포인트' 임시회를 추진한 국민의힘 김환석 의원이 지난달 임시회 소집요건인 10명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결국 서명 의원이 9명에 그쳐 임시회 소집요구를 할 수 없었다.

28명 중 나머지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공감하나 서명만은…' 등의 이유로 나서길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방월급' 조례안 개정안도 이동현 전 의장을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로 인해 성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