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역 확대' 용역 발맞춰
위반 처벌에 오염규제 강화 목적
경기도 등에 건의… 협력 모색도
최근 발전소의 고형연료(SRF) 사용을 잇달아 불허한 양주시가 지역 내에서 고체연료 사용을 아예 제한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시는 내년 환경부의 '고체연료사용제한지역' 확대 움직임에 맞춰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고체연료사용제한지역 확대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서울과 인천 등 전국 13개 시·군에만 지정된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
지역 내에서 대기배출시설 밀집도가 갈수록 높아져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체연료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 대기오염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시는 앞서 남면에 들어설 열병합발전소 측의 고형연료 사용을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허가하지 않았다.
양주시의 경우 올해 4월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에서는 제외됐다.
시는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전방위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고체연료 사용금지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체연료사용제한지역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발전소 '고체연료' 사용불허 양주시…이번엔 제한지역 지정 추진
입력 2020-11-04 20:34
수정 2020-11-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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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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