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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발표한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 수사결과는 구멍 뚫린 유치원 급식 시스템의 민낯을 그대로 보였다. 지난 6월 28일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 2020.6.2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도·안산시 '합동점검' 패스

검찰 '단속 제대로 안돼' 지적도

"교육부, 규칙 신설… 이달말 발표"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로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가 구속되고 교사, 식자재·육류 납품업자 등이 불구속되며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구멍 뚫린 유치원 급식 시스템의 민낯을 그대로 보였다.

이 유치원은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했지만 설립 이후 아무도 '기능이상'을 점검하지 않았고, 조리보조사가 올해 1~4월까지 급식을 조리했지만 5월에 있었던 경기도·안산시 합동위생점검은 통과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도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인 냉장고 이상 문제를 두고 식자재 및 보존식 냉동·냉장시설 관리 실태 점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로 HACCP 기준에 따라 조리공정과 운영과정을 기록지에 작성해야 하는 학교와 달리, 유치원 급식 냉장·냉동고 등은 누구도 기능을 점검하지 않는다. 학교는 식자재 온도는 물론이고, 하루 2~3회 냉장·냉동고 온도를 수시로 체크해야 하지만 유치원은 아예 기록해야 하는 규정도 없고 점검 규정도 없다.

또 검찰은 '비용절감을 위해 영양사를 1~2시간 정도 단시간만 형식적으로 근무시키고 자격 갖춘 영양사·조리사 없이 급식시설을 운영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매년 급식시설 전수점검 실시 등과 함께 공동영양사 규정을 재고하라고 건의했다.

이 사고 이후 교육부는 공동영양사 기준을 영양사 1명이 5개 유치원을 관리하는 현행 규정에서 2개 유치원으로 줄여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검찰의 의견처럼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받고 있다.

학교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유치원에 영양사를 각각 배치해 단독관리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건의했지만 교육부는 '지역별로 의견이 다르다'며 공동영양사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유치원은 집단급식소로 지자체가 점검하고 있어 교육청에 유치원 급식 위생점검 기준이 없었다. 현재 교육부가 유치원 급식 위생점검규칙을 신설 중에 있고 이달 말께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규칙을 바탕으로 다시 경기도 규칙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