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숙박·여행 상품 할인 쿠폰 지급을 4일부터 재개했다.

이번 지급행사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이날부터 야놀자나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국내 숙박시설에 예약하면 최대 4만원까지 숙박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비가 7만원 이하인 숙소는 3만원, 7만원 이상인 숙소는 4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쿠폰 발급 규모는 100만장으로 이중 3만원 할인권이 20만장, 4만원 할인권이 80만장이다. 할인 쿠폰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등 성수기를 제외하고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할인권을 이용할 수 있다.

쿠폰을 발급받으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1시간 내 숙소를 예약해야 하며, 쿠폰을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 처리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