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산하기관인 (재)시흥산업진흥원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명절 휴가비의 뒤늦은 회수조치로 직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보도(10월29일자 8면 보도=시흥산업진흥원, 명절 휴가비 뒤늦게 회수 조치 '시끌')와 관련, 시흥시가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환수 불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시흥시에 따르면 이날 2021년도 예산 편성 협의를 위해 가진 진흥원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별건으로 다루고 '환수 근거가 없다'는 시의 법률 자문 결과에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중복지급을 이유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명절 휴가비에 대해 뒤늦게 환수 조치에 나섰던 진흥원의 행보는 해프닝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시 관계자는 "채권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환수조치는 자칫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행위 등에 위반 소지를 남길 수 있다"며 시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적 검토 결과 내용도 공개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