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사학재단에서 정규교사 채용을 진행하면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시험지 등을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 학원 정규교사 신규임용시험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확인돼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3월 도교육청은 A 학원이 정규교사 13명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다수의 채용비리 의혹 신고가 접수돼 관련 부서 조사 후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 13명 모두 A 학원에 재직 중인 전·현직 기간제교사로 드러났으며, 1차 지필 평가에서 월등한 점수 격차를 보이는 등 합격자들의 시험지에서 여러 답안지 유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5월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남부청)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지난 2일 경기남부청은 A 학원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B씨 등 교직원 3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총 13명을 뽑은 A 학원 채용시험에는 488명의 지원자가 몰려 3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A 학원 측에 구속된 교직원 3명의 직위해제를 요구했고, 기간제교사 전환 후 계속 근무 중이었던 부정 채용된 당사자 9명도 즉시 계약 해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사 운영 공백은 관련 부서와 교육지원청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