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보물 내용 허위… 인정 못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는 지난 6일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선거운동 혐의 관련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며 "추후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해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시장은 선거기간인 지난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차례 방문해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중순께부터 보름여 간 선거운동원 11명과 공모해 선거구민 2천262명에게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 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지지자 서명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지지자 서명부에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선거캠프 종사자들이 포함된 점과 캠프 사무소에 지지자 서명부가 비치된 점, 사회관계망서비스 네이버 밴드에 지지 서명 양식지 파일이 첨부된 점, 김 시장 캠프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근거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열고 같은달 18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규민 의원도 지난 6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 변호인 측은 "공보물에 적시된 내용의 일부가 아닌 전체의 맥락과 취지를 봤을 때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대해서도 오는 23일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한 뒤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