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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경인일보DB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이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로 기소됐다.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공보물에 적시된 내용의 일부가 아닌 전체의 맥락과 취지를 봤을 때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공보물에 적시한 내용 중 고속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는 명확히 구분되고, 상대 후보가 발의한 법안에 이러한 내용이 없을 봤을 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타 후보를 비방했다"며 "피고인이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던 판례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의원의 다음 재판일정은 오는 23일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과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심리로 잡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