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7·여)씨가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서 멍을 발견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보낸 문자메시지다. A씨는 자신이 돌보는 어린이집 4~5살 원생들을 무려 33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행위가 발각되자 학부모에게는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행위'라고 변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18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A씨는 원생 B(4)군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의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가 B군을 혼자 내버려뒀다. 다시 교실로 들어온 A씨는 오른손으로 B군의 왼쪽 팔을 힘껏 잡아 강제로 앉히고, 왼팔을 잡아 흔들면서 남은 밥과 반찬을 억지로 먹게 했다. 그리고 출입구에 서 있는 B군을 밀치기도 했다.
A씨는 어린이집 4~5살 원생 5명에게 상습적으로 33차례에 걸쳐 이 같은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에서 "A씨가 오른쪽 팔을 꼬집었고, 예전에는 왼쪽 팔도 꼬집었다"며 "떨어진 더러운 밥을 주워 먹게 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피해 아동은 몸에서 멍을 발견한 자신의 부모에게 "선생님(A씨)이 공부를 못해서 꼬집었다"거나 "물을 쏟았는데, 선생님이 깨끗한 물을 안 주고 팔을 꼬집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린이집 CCTV에는 A씨가 피해 아동의 의자를 갑자기 빼 주저앉게 하거나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아동의 배와 발을 걷어차는 모습까지 찍혔다.
학대 사실을 알아챈 부모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을 때 그는 "좋아하고 잘하려던 마음이 크다 보니 순간적으로 아픔을 줬다"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뒤 법정에서 "정상적인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태도나 경위에 비춰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아동들을 수시로 꼬집고 억지로 밥을 먹이며 강하게 때리는 행위가 정상적인 교육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반복했다"며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