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大 건립때 조치 경험 살려 개선할 수도
정부, 기지 반환협상 관심 갖고 서둘러줘야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필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발전과 번영 뒤에는 언제나 희생과 헌신이 뒤따랐다'는 사실이다.
시 면적의 42%를 공여지로 제공했던 동두천시는 2002년 한·미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키로 하였으나, 정부의 무관심과 미측의 수동적 협상 자세로 2012년에서 2016년, 2020년 이후로 반환연도가 계속 변경되면서 기지 반환은 요원한 실정이다. 현재 기지반환절차는 반환협의를 통해 환경조사 및 협의가 진행되고 이후 반환을 건의하면 최종 승인되어 반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중 환경조사 협의과정이 기지 반환을 장기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조사 협의과정에서 오염정화 기준 및 범위, 비용부담 주체를 결정하는데 한미 양측은 기지 내 오염토 치유에 관하여 소파규정 해석을 두고 자국법 주장만 반복하고 있고, 특히 환경기초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는 환경단체 등이 주도하는 국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동두천시 캠프모빌과 그 주변지역 일대는 신천과 동두천천을 끼고 있는데 지대가 낮아 1998·1999·2011년 세 차례에 걸쳐 7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와 4천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큰 수해를 입어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하천 폭과 제방을 넓히는 수해예방공사를 추진하고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캠프모빌 반환을 적극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문제로 국내 여론이 악화하여 반환 협상이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공사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 7월 동두천시는 도의 건의를 거쳐 청와대까지 건의해 다행히 사용승인을 얻고 나서야 수해예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지반환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기지 내 환경정화 문제가 반환 협상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또 반환이 성사되더라도 오염토 정화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며 특히 300㎡ 이상의 기지는 타 부지로 반출하여 정화처리를 할 수가 없어 반환공여지의 적기 개발 시점을 놓치는 제도적 한계도 가지고 있다. 동두천시는 2015년도에 동양대학교를 건립할 당시 유권해석을 통해 동서캐슬의 오염토를 북캐슬로 이동 조치 후 정화하여 6개월 만에 환경정화를 마친 바 있다. 이는 제도 개선만으로도 얼마든지 환경정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일 여의도에서 경기도 주관 반환공여지 적기개발을 위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해 여러 전문가들과 공여지 반환과 적기 개발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반환공여지 적기 개발 명제의 '적기'는 무엇일까? 공여지 반환은 수차례 변경(지연)으로 동두천시는 이미 많은 손실을 보고 있으며 반환 협의 중에도 토양오염 치유에 관한 한·미 의견 차이로 개발이 지연되어 공여지를 복중에 품고 있는 동두천시는 엄청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환공여지 개발의 '적기'는 가장 이른 시일 내의 기지 반환, 가장 이른 시일 내의 개발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는 기지 내 환경문제 해결에 있다. 정부는 미군기지에 대하여 반환협상을 서둘러야 하고 신속한 토양오염 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나간 시간들을 타산지석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희생과 소외로 얼룩진 동두천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더 이상 국토균형발전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특별한 지원 차원에서의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기지 내 환경정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반환공여지를 적기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한종갑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