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불법행위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에게 청탁을 시도한 인천의 한 경찰 간부(8월 24일자 6면 보도)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50) 경감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7월 20일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단속 담당 경찰관에게 오락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55)씨로부터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경찰관에게 "자잘한 것은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청탁의 대가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부서인 인천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경감과 B씨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처분 재판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50) 경감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7월 20일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단속 담당 경찰관에게 오락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55)씨로부터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경찰관에게 "자잘한 것은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청탁의 대가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부서인 인천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경감과 B씨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처분 재판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