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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이 전국 항만 중 최초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출입을 제한한다. 사진은 항공에서 촬영한 인천 내항 모습. 2019.4.7 /경인일보 DB

저감장치 부착 미이행 차량 대상

내달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시행

인천항이 전국 항만 중 최초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출입을 제한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내달부터 내년 3월3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인천 내항 출입을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 인천해수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체결한 '인천항만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제2차 전국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맞춰 시행하는 것이다.

출입 제한 대상은 5등급 경유차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배기량 1천500㏄ 미만인 차량이나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장애인·보훈 차량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한다.

이 기간 출입 제한 차량이 인천 내항 출입구에 진입할 경우 출입 차단기 전광판에는 '5등급 차량 출입 제한' 문구가 표시되고, 차주에게는 해당 차량이 저공해 조치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인천해수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인천항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다.

인천항 대기 오염 물질의 40%는 차량에서 배출되고 있다. 특히 차량에서는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을 내뿜고 있다.

항만 출입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만, 인천해수청은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없이 현장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출입 제한 시행 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사업에 차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에 출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정부가 추진 중인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홍종욱 인천해수청장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항만 출입 차량의 친환경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항만 야드 트랙터 DPF(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사업,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 등 기존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