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말까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외국어 오류 표기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외국어 홍보물 ▲교통 표지판 ▲행사장 및 건설 현장 안내문 등 IFEZ 내에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3개 외국어로 쓰인 모든 것이 해당한다.

인천경제청 홈페이지(www.ifez.go.kr) '외국어 오류 표기 신고' 코너에 글을 올리거나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메일(ifezglobal@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인천경제청은 'IFEZ 외국어 홍보물 감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람들에게 1만원짜리 커피 쿠폰을 준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