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포토 [포토]13일부터는 체육시설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입력 2020-11-08 22:26 수정 2020-11-09 11:58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11-09 7면 김금보 기자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를 닷새 앞둔 8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한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축구를 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2020.11.8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10만원 코로나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