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를 위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안양시청 앞에서 최대호 시장의 현수막 제거 통지서(11월6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최 시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이라며 현수막 제거를 요구한데 대해 "시중에 떠도는 의혹을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게첨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겁박 행위가 반복된다면 사법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다. 2020.11.8 안양/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