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체온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체온계 수요가 급증한 올 3월부터 6개월 동안 중국산 체온계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뒤, 이를 국산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산 체온계 20만4천640개를 1개당 3만원에 들여와 10만개를 국내에서 판매했으며, 1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산 체온계가 국산보다 품질이 떨어져 시장에서 수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국내 제품으로 속여 판매했다.
인천본부세관은 A씨에게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고, 아직 판매하지 않은 체온계에 대해선 판매 중지 및 원산지 표시 시정 명령을 내렸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