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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주민 15만명의 서명부를 10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 주민들은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11.10 /의정부시 제공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주민 15만명의 서명부를 10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 주민들은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현재 의정부시를 비롯 경기북부 및 철원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2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며 "가까운 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접근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같은 중대한 권리임에도 이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가운데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이제 의정부가 유일하게 됐다"며 "사법 평등권 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고법 원외재판부가 의정부지법에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 및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2월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추진위는 지난 7월부터 범시민 10만명 서명 운동을 벌여 최근까지 15만8천337명의 서명을 받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용철 도 행정2부지사와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11일 법원 행정처를 찾아 서명부와 유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정해진다. 시 등은 올 안에 대법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내년 규칙 개정이 이뤄진다면 2022년 3월쯤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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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주민 15만명의 서명부를 10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 주민들은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11.10 /의정부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