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미조치 제한 수도권 확대
9·10월 2주간… 하루평균 1950건
"차에 맞지않아 DPF 불가능" 항의
市, 단속대상 제외·유예 방안 추진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가 진행한 2주간의 모의단속에서 2만7천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2천건 가까이 적발된 셈인데, DPF 부착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와 관련된 차주들의 항의도 거센 실정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최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서울 4대문 내 녹색교통지역에만 적용했던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12월부터 4개월간 수도권지역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0만원의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대상은 전국적으로 146만대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에선 적지 않은 차량이 단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과 10월 각 1주일씩 지역 내 공해차량 단속 카메라로 모의단속을 진행한 결과 9월엔 1만1천427건, 10월엔 1만5천900건이 각각 단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1천950건 규모다.
인천시가 계절관리제 시행 등 안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엔 DPF 부착 등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차에 맞는 DPF가 생산되지 않아 DPF 부착이 아예 불가능하다", "과태료 부과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항의도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앞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지역 운행 제한 결정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며 시행을 재검토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인천시는 DPF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자치단체 예산 부족 등으로 차량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5등급 차량을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찾고 있다.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2월 계절관리제 2차 시행을 앞두고 콜센터 연결이 쉽지 않을 정도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정부의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