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무타운 계획에 수정불가피
제안만 수용… 심의등 절차 남아"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최근 특혜 의혹이 불거진 미군 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도시개발법 등 법령에 근거해 진행된 사업으로 문제가 될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9일 경인일보와 만나 "일각에서 말하는 특혜가 있다면 수사기관과 감사원, 경기도가 가만히 있겠느냐"며 "앞으로 남은 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고 적법성이 확인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 제안을 수용한 캠프 카일은 애초 법원과 검찰청을 포함한 행정타운을 계획했으나 정부가 고산동 법무타운 계획을 밝히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관련 법상 도시개발을 위해선 인접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자의 제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사업은 제안만 수용했을 뿐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행안부 승인 등 많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며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28일 (주)다온디앤아이와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캠프 카일 부지 13만㎡에 창업지원센터·주민 편의시설·복합 공공시설·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업체 측이 지난해 10월 시에 민간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시가 검토 끝에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 일각에선 "시가 제3자 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한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가도록 했다"며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