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마주친 10대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8일 오전 4시 1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B(16)군 등 10대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해코지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 등 10대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서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중인 사람을 흉기로 협박한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미성년 자녀 3명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8일 오전 4시 1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B(16)군 등 10대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해코지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 등 10대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서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중인 사람을 흉기로 협박한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미성년 자녀 3명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