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사업이 계획된 망포역 공공공지 내 차량통행제한이 2021년 1월 말까지 유예된다. 인근 상인들의 고충에 따라 영통구청과 상가번영회가 합의안을 도출한 결과다.

수원시 영통구청은 영통동 976-10 망포역 공공공지 내 차량통행 및 주차금지를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망포역 공공공지는 오랜 기간 상가 주차장과 인도로 사용돼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에 영통구청은 망포역 공공공지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해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오는 16일부터 차량진입 방지시설(볼라드)을 설치해 차량통행 및 주차를 막을 예정이었다. 지난 3일 주차금지를 알리는 현수막도 게시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손님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지면 영업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 이에 구는 지난 9일 망포역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를 갖고 협의안을 도출했다.

개선사업은 그대로 추진한다. 실시설계용역을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5월까지 녹지·쉼터 조성을 추진한다.

영통구 관계자는 "두 차례 무산되었던 망포역 공공공지 개선사업이 이번에 협의가 된 만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며 도심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거리환경이 조성되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