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19건… 성적모욕 대표적
반성문 등 '솜방망이 처벌' 그쳐
황대호 도의원, 교육청 대책 지적
올 한해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의 상당수가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온라인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 시행 전부터 교사의 개인정보 및 명예훼손 등을 우려해 온 것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온라인 교권 침해 대책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대호(민·수원4)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제출받은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 교육활동 침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학생들이 19건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교권 침해 유형은 대표적으로 성적 모욕이다. 중학생 A는 온라인 클래스팅 학습방에서 다른 학생의 계정을 도용해 수업 중인 교사가 올린 학습안내 글에 성희롱 발언과 답글을 공개적으로 올린 것도 모자라 숙제로 음란파일을 제출했다.
또 다른 중학생 B는 성적인 내용을 담은 표현과 비속어를 섞어 온라인 수업 과제를 제출했고 고등학생 C는 온라인 수업 과제로 상의를 탈의한 채 벌거벗고 '가창 영상'을 제출하기도 했다.
성적 모욕과 함께 교사의 얼굴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발생했다. 중학생 D와 고등학생 E는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처한 후 사진을 합성하고 조작해 개인 SNS에 공유했다.
이들 학생들 중 2명이 전학처분(2명), 출석정지(1명) 등 중징계를 받았고 대다수는 상담 및 반성문 제출 등에 그쳤다.
도내 교권침해 사건은 2018년 521건, 지난해 663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온라인 수업'의 변수를 만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이 학생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원격수업이 교육의 틀로 자리 잡았는데, 디지털 교권침해사례로 지금 드러난 것만 19건이고 사례를 살펴보면 수위가 상당히 세다. 아마 신고를 못하거나 교원이 인지 못한 상황까지 감안하면 아마 그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는 디지털에 굉장히 능한 세대이고 디지털로 일어난 사건들은 피해자에게 평생 주홍글씨로 남을 수 있어 강력한 규제와 예방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수업과제로 '음란파일' 제출…현실이 된 '온라인 교권침해'
입력 2020-11-10 21:59
수정 2020-11-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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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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