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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촉구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2020.11.11 /화성시 제공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화성시를 비롯해 서울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서대문구, 은평구, 경기도 오산시, 광명시, 안성시, 대전 서구, 전북 전주시, 부안군 등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임원회의를 갖고 사회적경제 3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같이했다.

 

사회적경제 3법이란 지난 2014년 첫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은 해 6월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2013년 12월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거치면서 사회적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21대 국회에서의 법안 제정을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 및 정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약 80여 명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 통과에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천천히 주민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기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