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교통(주) 작전지점이 임금지급 시간을 축소하고 휴식시간을 없애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버스개혁노동조합은 11일 부일교통 작전지점의 불법·부당 노동행위, 핵심조합원 사찰 등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와 노동자들은 2019년 10월 31일 근무시간 50분 추가에 합의, 1일 18.33시간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부일 교통은 임금지급 시간을 일방적으로 1일 17.25시간으로 축소한 데 이어 운수사업법에서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식시간을 없앴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사는 핵심조합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를 위해 차량의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해 교통법규 및 운수사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 대한 사찰 및 미행 의혹이 있다고 조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특별근로감독과 압수 수색 등을 통해 부일 교통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조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일 교통 측은 "사실과 다르고 이미 검찰과 노동부에서 조사한 끝난 사안이어서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국버스개혁노동조합은 11일 부일교통 작전지점의 불법·부당 노동행위, 핵심조합원 사찰 등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와 노동자들은 2019년 10월 31일 근무시간 50분 추가에 합의, 1일 18.33시간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부일 교통은 임금지급 시간을 일방적으로 1일 17.25시간으로 축소한 데 이어 운수사업법에서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식시간을 없앴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사는 핵심조합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를 위해 차량의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해 교통법규 및 운수사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 대한 사찰 및 미행 의혹이 있다고 조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특별근로감독과 압수 수색 등을 통해 부일 교통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조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일 교통 측은 "사실과 다르고 이미 검찰과 노동부에서 조사한 끝난 사안이어서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