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신설… 2년여 시범사업 '결실'
녹색건축 인증 기준, 선택→반드시
기존 학교도 '조성 사업' 지속추진

'경기도 학교에 가면 숲이 있다'.

올해 10월부터 경기도 신설학교의 설계 공모에 '학교숲' 조성이 포함된다. 학교숲 사업은 지난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한 역점사업 중 하나로, 미세먼지 저감과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숲 사업이 시작됐고 2년여의 시범사업 끝에 결실을 맺었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신설학교의 설계공모 지침에 '학교숲' 분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경기도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신설돼 학교숲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올해 10월 1일 기준 학교 신축 기획 단계에 있는 신설학교 설계 공모부터 적용되는 이번 지침은 기존에 선택사항이었던 녹색건축 인증심사 기준 '육상비오톱(인공 생태숲)'을 반드시 연계해 숲 조성에 활용해야 한다.

숲 면적은 최소 180㎡를 확보해야 하는데, 학교 부지 곳곳에 흩어져 약 15%에 달하는 녹지면적을 밀집해 하나의 숲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관계자는 "기존 학교 곳곳에 나무가 심어져 있던 조경부분을 밀집화해 공원화시키는 개념"이라며 "학생 쉼 공간과 숲놀이터 등 놀이공간을 조성해 생태교육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에 '학교숲'이 조성된 첫 학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4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 도내 4개 기존 학교에 1억원씩 투입, 학교숲을 조성하는 등 기존 학교에도 학교숲 조성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며 사업이 본격화됐다. 학교숲 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5개년 학교숲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학교에도 학교숲 조성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