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곽내경 의원 등 15명 발의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원안 가결
본회의 통과땐 내년부터 시행될듯
'이동현의원 징계' 설명 부족 보류

앞으로 부천 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일명 '감방월급' 지급이 금지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김성용)는 12일 곽내경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곽 의원 등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지급제한을 받는 의정 활동비, 여비와는 달리 월정수당은 지급되고 있어 시민의 비난이 일고 있다"며 "구금 상태의 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월정수당까지 포함해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인출기 절도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9월25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이 전 의장은 10월 280만여원의 월급을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던 의정 활동비 110만원은 받질 못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부천시의회가 '부천 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부천시의회 기본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개정 조례에는 '월정수당' 항목이 빠져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대법원이 월정수당을 보수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이미 서울 강동구, 대구 수성구, 경남 함양군, 경남 고성군 등 네 곳이 시행하고 있어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김환석 의원 등 9명이 제출한 이동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를 하려 했으나 사전설명 부족 등의 이유로 안건심의 자체를 보류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