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소지 조차도 '솜방망이'
올해 도내 70건중 26건 '견책'


경기도 공립고등학교 A 교사는 음란물 소지가 발각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다. 검찰이 n번방 수사를 하던 중 포착됐는데, A교사는 호기심에 딱 한 번 다운받은 성인 음란물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교육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교육청은 A 교사에 견책을 처분했다.

또 다른 도내 공립고 B 교사는 시험문제를 외부에 유출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B 교사는 본인 근무지가 아닌 타 지역의 친인척 학생에게 '시험문제 오류'를 사전점검하고자 문제지를 보여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교는 재시험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내부 항의가 심해 학교 감사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음란물 소지, 시험문제 유출 등을 비롯해 경기도 교사들의 비위행위가 가지각색이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남종섭(민·용인4) 위원장 등이 경기도교육청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최근 3년간 학교장 및 교원 비리현황 및 처벌내용'에 따르면 올해 도내 교직원 대상 70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 가장 약한 처벌인 견책을 받은 건수는 26건이고 가장 강력한 처벌로 해임이 4건이다.

위반내용 중에는 A 교사처럼 음란물 소지를 비롯해 사생활 문란행위로 인한 민원 야기, 지필평가 관리업무 부당처리, 채용업무 부적정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만한 사안임에도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또 학교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이권개입으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적발됐고 물품구매 업체를 알선하고 특혜를 제공하는 등 이권에 개입해 적발됐지만 각각 감봉 1월, 감봉 3월에 처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올해 음주운전도 끊이질 않았는데 상당수 견책으로만 끝났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다소 처분 수위가 강해지긴 했지만 경징계인 감봉과 정직에 그친 사례가 많았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