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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몰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26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왕복 8차로 도로를 지그재그로 주행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2%였다.

전동킥보드는 관련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돼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차량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