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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홍식·이소영 부천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부천시의회 박홍식(왼쪽), 이소영 의원. 2020.11.13 /경인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홍식·이소영 부천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13일 오후 2시 인천지방부천지원 형사합의부 제45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측은 피고인 박홍식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2020년 2월 21일 오후 6시경 부천시 오정시장 앞 오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서영석 국회의원 후보 옆에서 약 2시간 동안 함께 인사하는 방법으로 서영석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제254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소영은 2020년 3월 23일 오후 6시경 부천시 고강동 고강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서영석 후보 옆에서 구호에 맞추어 서영석 등과 함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서영석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제254조2항)을 위반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홍식, 이소영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인으로서 깊이 반성한다"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대한노인회 오정지회 마스크 기부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으로 기소된 류기준(전 원혜영 국회의원 보좌관/서영석후보 자원봉사자)에 대해 징역 1년, 함창열 1년 6월,박성돈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피고 김화식이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다음 선고기일은 우편으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국민합의재판(배심원)'을 받을 수 있다며 공지했으나 피고인들은 법정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