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보호수용법 제정 또한 조두순의 출소 전까지 마련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등 범죄심리 전문가들도 보호수용법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또 과거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논란은 제척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또 뒤늦게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어려워 조두순을 보호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
그런데 왜 수년 전부터 조두순의 임박한 출소에 대해 언론 등에서 종종 다뤄졌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조두순의 사회 복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일까.
이는 출소 사실보다는 조두순이 출소 후 어디에서 사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남일로만 생각하다 막상 우리 동네로 온다고 하니 실감이 날 테니 말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조두순은 안산에서 살 확률이 가장 높았다. 부인의 거주지가 안산이니 불 보듯 뻔한 결과다. 만약 조두순이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안산에 살겠다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시와 경찰, 법무부 등이 그나마 뒤늦게라도 마련한 감시 강화 등의 대책이 만들어졌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결국 우리는 미흡한 법으로 조두순을 12년밖에 감옥에 보내지 못했는데 또 다시 미흡한 법으로 조두순에게 자유를 선사한다. 사회로 나오더라도 충분히 제약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셈이다.
앞서 소 잃은 뒤 외양간을 고쳐서 술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받는 것을 막았는데, 또 같은 형국에 빠졌다. 하지만 뒤늦게 외양간을 고쳐봐야 이미 소를 훔친 도둑은 우리 모르게 주변에 머물고 있다.
/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