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 보호수용법이 사실상 조두순 출소 전에 제정될 수 없는 형편(10월30일자 6면 보도=안산시, "조두순 재범 막는 유일한 해법은 '보호수용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이 추진하는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이 대안으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많은 안산시민이 요구하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남국 의원실에서 준비하는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 시 입장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 김 의원이 밝힌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으로 조두순이 출소 이후 특별준수사항 등을 위반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적 수용시설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하 검찰)은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등을 수원지법 안산지원(법원)에 건의했다. 이에 법원은 특별준수사항을 내릴지 심리 중에 있다.

만약 법원이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하고 김 의원의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조두순의 재범이 감지될 경우 보호수용법과 유사하게 조두순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건의한 특별준수사항은 상당히 이례적이라서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인용되고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도 빠르게 시행된다면 보호수용법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