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석 변호인에 '묵비권 지시' 물어
미추홀署, 담당수사관 교체 결정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고소사건 수사 중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경찰서는 이런 주장이 제기되자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기로 했다.

최근 미추홀경찰서에서 사기죄 고소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A씨의 변호인은 국민신문고에 "경찰로부터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수사관교체요청서를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 동석한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진술 전체를 거부한다고 하자,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것을 시킨 것인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인가' 등의 질문을 해왔다"며 "이는 피의자가 신문에 있어서 정당한 진술거부권,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당 수사관은 '신문을 방해하면 퇴실시킬 수 있다', '뭐하러 변호인 참여를 하느냐' 등의 얘기를 하며 수사방해라고 몰아붙였다"며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수사관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경찰서는 이번 수사관교체요청에 대해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기로 했다.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담당 수사관을 원활한 수사 진행 등을 위해 우선 바꾸기로 했다"며 "정확한 경위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수사관 교체로 끝내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