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뺑소니로 피해자 다리절단
특별단속 적발건수 전월보다 늘어
상습車 음주감지장비 의무화 추진
재시험 제한기간 확대등 대책 필요
처벌 강화에 방점을 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인천지역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나는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윤창호법을 보완할 더욱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차량 등 혐의로 A(38)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 서구의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3)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2018년 말 시행됐지만, A씨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올해 9월 국민적 공분을 산 '을왕리 음주사고' 이후 인천지방경찰청이 같은 달 11일부터 한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613건을 적발해 그 직전 한 달보다 101건이 늘었다.
경찰이 해당 기간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잇따랐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 등으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면허 정지·취소 수치를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일컫는다.
처벌 조항을 강화해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윤창호법의 골자다.
그러나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을왕리 음주사고는 검찰이 동승자까지도 '공범'으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실제 윤창호법에 따른 처벌로 이어질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
이와 관련, 윤창호법 보완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감지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사례에 따라 적게는 2년, 길게 잡아도 5년이 지나면 재시험을 통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며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대폭 늘리고, 의학적 치료를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