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A씨 등 근로자 2명은 해고한 건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 전환과정에서 탈락한 비정규직 소방대원인데, 이들을 해고한 게 부당하다는 고용당국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A씨 등은 부당 해고 인정, 원직 복직,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등 3가지를 요구하며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A씨 등은 인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 전환과정에서 탈락한 비정규직 소방대원인데, 이들을 해고한 게 부당하다는 고용당국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A씨 등은 부당 해고 인정, 원직 복직,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등 3가지를 요구하며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인천지노위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정확한 배경은 판정서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며 "인천공항시설관리 측이 지노위의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소방대원과 야생동물 통제 요원 등으로 일하던 근로자 47명은 공사의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해 해고됐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해고자들은 사측의 해고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소방대원과 야생동물 통제 요원 등으로 일하던 근로자 47명은 공사의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해 해고됐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해고자들은 사측의 해고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