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소형 금괴를 신체에 숨겨 수십차례에 걸쳐 국내로 몰래 들여온 60대 남성이 징역형과 함께 2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11일부터 같은 해 12월 8일까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시가 21억원 상당의 소형 금괴 31㎏을 46차례에 걸쳐 신체 특정 부위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소형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할 때마다 수고비 30만원,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밀수업자로부터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방법,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한 이익은 범행 규모에 비해 적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11일부터 같은 해 12월 8일까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시가 21억원 상당의 소형 금괴 31㎏을 46차례에 걸쳐 신체 특정 부위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소형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할 때마다 수고비 30만원,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밀수업자로부터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방법,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한 이익은 범행 규모에 비해 적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